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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터디카페 환불 거부, 과다청구 피해도 조심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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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터디카페 환불 거부, 과다청구 피해도 조심하세요!
  • 이민주 인턴기자
  • 승인 2024.05.03 01:05
  • 댓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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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이용권 구입 시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
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의 경우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

[소비라이프/이민주인턴기자] #A씨는 2021년 2월 2일, 한 스터디카페 7일 이용권을 45,000원에 구입해 2일간 사용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, 사업자에게 자체 규정에 의해 환불이 안된다는 대답을 받았다.

#B씨는 2023년 8월 14일, 한 스터디카페 55시간 이용권을 90,000원에 구입해 2시간 사용 후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다.

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 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. 스터디카페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권을 구입하는데, 이 과정에서 환불 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.

최근 3년간(2021년∼2023년)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, 2023년은 전년 대비 40.0% 증가했다.

피해구제 신청 건(174건)을 분석한 결과,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‘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’가 85.6%(149건)로 대다수를 차지했고, 이어 ‘계약불이행’ 6.3%(11건) 등의 순이었다.

불만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세부 내용 (출처: 한국소비자원) 

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에게 설문한 결과, 97.5%(198명)가 관리자가 없고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무인 매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. 이용 형태별로는 ‘당일권’을 구매한 경우가 과반인 51.2%(104명)였고, 다음으로 ‘시간권’ 26.1%(53명), ‘기간권’ 11.8%(24명) 등의 순이었다. 이용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초 결제한 금액은 ‘5천 원에서 1만 원’이 40.4%(82명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‘5천 원 이내’ 18.2%(37명), ‘5만 원에서 10만 원’ 14.8%(30명) 등의 순이었다.

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‘환불 불가’와 같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이용약관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.

이용권 결제 시에는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용권 유효기간, 환불 규정 등 중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별도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.

계약 후에는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것을 당부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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