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앱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으로 사용
[소비라이프/김규리 인턴기자] 행정안전부는 3월 20일(수),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‘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’를 진행했다.
시범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국내 가입자 수 1,700만여 명의 ‘삼성월렛'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2종(모바일 운전면허증, 국가보훈등록증)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.
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, 「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」(’23.4.14. 발표)의 핵심과제다.
「도로교통법」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이므로 공공기관, 금융기관, 공항, 선거, 렌터카, 식당,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되고,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도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다.
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 중으로,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시범서비스다. 국민은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에 편하게 쓰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행정안전부 장관은 “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께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